서울시, 계곡 주변 음식점 44개소 위법행위 적발

가설물 설치, 불법 건축물 등 토지 5316㎡ 훼손
  • 등록 2012-09-05 오전 11:20:00

    수정 2012-09-05 오전 11:20:00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의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95개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44개소가 천막·평상같은 임시 시설을 세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민원이 적은 계곡 주변인데다 소유주들이 현장 확인에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시는 5일 계곡 주변 음식점 44개 업소가 총 5316㎡ 면적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해 업주 44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땅의 지형을 바꾸는 등 총 107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시설물만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 받지 않은 임시구조물과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쓰임을 바꾸고(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지역은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계곡이다. 천막이나 목조로 불법 임시 시설을 세운 행위는 66건, 주택이나 창고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는 21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노원구 수락산 계곡, 도봉구 도봉산 계곡 등 적발된 모든 업소에서 가설건축물 84건, 불법건축 21건, 토지형질변경 2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죄질의 정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주변 계곡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업소의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