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생보사에 3653억 과징금 부과

이율 담합 관련 삼성 1578억·교보 1342억 등
빅3 생보사 리니언시 적용 유력..실제 과징금 낮아질 듯
  • 등록 2011-10-14 오후 1:29:23

    수정 2011-10-14 오후 1:48:56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3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부 생보사에 대해 리니언시(Leniency·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과징금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6개 생보사가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회사 대상 과징금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

생보사 담합은 16개 회사들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생보사들이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동 적용키로 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생보사들은 삼성생명(032830),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6개사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타 회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비공식적, 개별적인 정보교환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생명이 15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교보생명(1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 생보사 업계 빅3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했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이 9억~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은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수익감소 방지를 위해 개인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를 벌였다"며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신고 회사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대형-중소형 생보사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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