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처럼 임대사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3가구 보유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가구만 세를 놓아도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는 것인데, 지난 2월 종전 5가구 임대에서 3가구로 줄인데 이은 추가 조치다.
매입 입대사업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기존 거주 주택 1가구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 임대주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