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의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하되 처방 대안이 없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기존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미국형 당뇨병은 대부분 비만환자에서 발병하고 심장 등 대혈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형 당뇨병은 비만을 동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등 질병 양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적 사용을 유지키로 했다.
이 약물은 지난 9월 유럽에서는 시판중단이 권고됐으며 미국FDA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행대로 새로운 환자에 대한 아반디아의 처방은 금지되며 제한적 사용의 경우에도 중증의 심부전 환자 등 허가상 투여금기 환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GSK에 한국인에 대한 심혈관계 위험성 등 조사연구를 실시토록 요청했으며 사용실적 및 투여 환자에 대한 부작용을 매달 보고토록 지시했다.
국내에 허가된 로시글라타존 성분 함유 제품은 아반디아를 비롯해 GSK의 `아반다릴`, `아반다메트` 등 15개 품목이다. 동아제약(000640)이 최근 GSK와 전략적제휴로 아반디아의 공동판촉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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