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가능

복지부, 두번째 자녀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키로
  • 등록 2010-09-07 오전 10:44:20

    수정 2010-09-07 오전 10:45:19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이달부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격기준이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완화된다. 또, 다가구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월 80시간→60시간)로 약 2만7000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로써, 43만5000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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