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로써, 43만5000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