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그룹, 고객정보 유출땐 CEO도 책임 묻는다

SK텔레콤 중심 전 계열사 정보보호대책 정비
고객정보 유출시 CEO 징계 인사규정 도입 등
  • 등록 2010-05-10 오전 10:51:51

    수정 2010-05-10 오전 11:39:11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그룹이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열사 시스템을 대폭 정비한다.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계열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도입하고, 계열사별 강화된 보안대책을 수립기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고객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계열사별 고객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시 CEO까지 징계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만드는 것. 최하 처벌조항을 인사규정에 명문화 해 올 6월 또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정보 담당자 및 담당임원까지만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CEO까지도 인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사규정 변경은 사내 임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고객정보 보호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조치다. 특히 CEO 처벌조항까지 만들어 기업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SK그룹은 SK텔레콤(017670)·SK에너지·SK네트웍스 등 유사 사업군별 계열사들을 묶어 고객정보 유출가능성을 찾고,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예를 들어 해킹을 통한 고객 포인트·마일리지 불법사용, 고객정보 유출 뒤 대량스팸 발송과 같은 사고발생 가능성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시스템화 해놓는다는 것이다.

김호성 SK텔레콤 고객중심경영팀장은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기업 이미지 뿐만 아니라 사업측면에서도 커다란 피해를 준다"면서 "지금까지도 고객정보 보호활동을 잘해왔지만, 최근 다른 기업들의 유출사례를 보고 더욱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그룹 차원으로 정비활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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