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시험대 올랐다

차이나모바일 `독점적 지위 남용訴` 1천위안 지불키로
샨다는 증거 불충분에 승소..소비자와 법정공방 치열해질듯
  • 등록 2009-10-27 오전 10:51:57

    수정 2009-10-27 오전 10:51:57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의 새 반독점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도입한 새 반독점법 하에서 중국 최대 이동통신 업체 차이나모바일과 미디어 업체 샨다에 처음으로 법적 제재가 가해져 주목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5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차이나모바일은 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매출을 올렸다는 소비자의 소송에 대해 1000위안(한화 17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인권 변호사인 저우저는 차아니모바일이 선불 휴대전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불공정하게 월간 50위안의 대여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1200위안의 환불을 요구했다. 차이나모바일은 이보다 적은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비자 소송이 줄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우는 "통신업체와 정유업체 등 엄청난 수의 소비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같은 소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 소송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만큼 승소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난해 8월 새 반독점법을 도입한 뒤 처음으로 반독점 분쟁에 휩싸인 샨다인터랙티브의 경우 상하이 대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부결 판결을 받았다. 소형 출판업체가 소설 속편 연재와 관련, "샨다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샨다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바이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의약품 거래업자 리창칭씨는 "(반독점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거 제시 부담이 매우 큰 데다가, 반독점법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법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적용 사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독점법으로 인해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차이나네트콤, 바이두, 시노펙 등도 반독점법 소송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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