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펀드(KVF) 출자를 허용하는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우체국 보험적립금 KVF 출자허용..`청년창업펀드` 조성
정부는 우체국·은행·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우체국 보험적립금은 현재 `한국벤처펀드(KVF)`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허용하고, 은행·보험사의 경우 현재 15% 이상 출자시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 공동기술개발 지원자금 2012년까지 2000억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R&D 역량 확충을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인정받게 되면, 연구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와 보유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5인 이상으로 연구요원을 늘리지 않고도 연구요원 연구활동비를 비과세 받고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거나 병역특례요원이 배정되는 등의 특혜가 뒤따른다.
정부는 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수요와 연결되도록 산학연 협력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요제시 뿐만 아니라 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등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산·학·연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940억원이었던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을 오는 2012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해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노하우 이전을 활성화한다. 출연 연구원의 기술이전은 지난해 유상 700건, 무상 825건에 달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 R&D 자금 지원범위를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개발단계 소요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단계만을 집중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매출액 1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으로 환변동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현재 1일 거래한도 50만달러, 1년 수출실적의 40% 이내로 돼 있는 가입조건을, 1일 거래한도제한을 폐지하고 수출실적의 100%로 완화했다. 단 연간 한도는 2000만달러로 묶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대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 소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다음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 중기 외국 조달사업 참여 촉진..국제특허분쟁도 지원
정부는 미국 국방성 등 외국 기관과 기업이 발주하는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품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R&D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중국, 일본 등 지재권 침해·분쟁 빈발지역 위주로 특허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오는 9월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애로해소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