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060000)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 오후 행정법원에 공정위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불복소송을 각각 냈다.
4개 은행 관계자들은 14일 "공정위 표준약관대로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불복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과 다른 은행들도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중이거나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등록세와 지방세,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근저당 제반비용을 부담하면 은행 재정에 타격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A은행 주택대출관련 실무자는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등기관련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없다"며 "수혜자 비용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객에게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간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가 `또 다른 담합아니냐`고 나설 것을 우려,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의 근저당설정비 관련 표준약관에 문제가 많다는데 은행권의 시각이 일치해왔다"며 "최종 소송제기 여부는 개별 은행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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