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와 대금지급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기아차의 경우 하도급 업체의 손실과 지연이자 등 총 46억원의 지급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03년 현대차는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이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 자재비를 242억원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부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3.4% 인하했다.
기아차는 `리오`, `옵티마` 차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4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쏘렌토`와 `카니발` 부품단가를 올려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키로 구두 합의했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대기업이 임금이나 원자재가 상승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관행화 돼 있는 하도급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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