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익소각과 중간·분기배당 도입 기업도 증가추세다.
21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849개사의 정관기재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회사가 2003년 460개사(58.01%)에서 2004년 487개사(59.39%), 올해는 521개사(61.37%)로 증가했다.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는 5곳으로 늘었다. 이중 4개사가 `일정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자`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했다.
협의회측은 "적대적 M&A에 대한 코스닥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사 수나 자격을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토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2003년 544개사(68.60%), 2004년 595개사(72.56%), 올해는 633개사(74.56%)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이익소각은 지난 2001년 3월 도입된 바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총 39개사가 51회에 걸쳐 1957억원 규모의 이익소각을 실시했다.
중간·분기배당을 도입하는 회사도 2003년 211개사(26.61%), 2004년 268개사(32.68%), 올해는 308개사(36.28%)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주권 행사의 편의와 함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회사도 2003년 715개사(90.16%)에서 2004년 755개사(92.07%), 올해는 792개사(93.29%) 늘었다.
사외이사 규정을 신설하는 회사는 2003년 344개사(43.38%)에서 올해는 396개사(46.64%)로 증가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33개사(89.39%), 올해는 769개사(90.58%)로 증가해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를 신설한 회사도 2003년 197개사(24.84%), 2004년 228개사(27.80%), 올해는 291개사(34.28%)로 증가했다.
신속한 자본조달을 위해 주주나 제3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증자를 실시하는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29개사(88.90%), 올해는 759개사(89.40%)로 늘었다.
다만 기존 주주권 보호를 위해 일반공모증자의 한도를 규정하는 기업이 2003년 690개사(98.29%), 2004년 717개사(98.35%), 올해는 739개사(97.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배정 근거를 마련한 회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각각 765개사(96.47%)와 758개사(95.59%)에서 올해는 826개사(97.29%)와 821개사(96.7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