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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은 ‘남자가 큰일 하는데 여자가 막으면 안 된다’ 같은 소리를 종종 했다. 자기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잠자코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혼 5년 차쯤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남편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돈을 좀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일단 이혼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자”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A씨는 남편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처음 몇 달간은 남편과 가끔 통화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남편은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다’더니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
그런데 연락이 없던 남편에게서 갑자기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대학 친구를 만날 수 있냐”며 법으로 해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남편은 저를 되찾고 대학 동창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 남편은 이혼 무효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에 빚쟁이를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장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은 유효하다는 것.
이어 “이혼 무효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A 씨가 대학 동창을 만날 땐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이혼한 상태였다”며 “살던 집에서 이사도 하고,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 동창 입장에서는 A씨가 남편과 가장 이혼했다는 걸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