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휴대폰보다 4명 죽인 기사 ‘집행유예’...이유는?

시속 96km로 달리며 휴대전화 봐 사고
탑승자 11명 중 4명 사망
"범행 자백, 유족과 모두 합의 했으므로 집유"
  • 등록 2024-06-02 오후 3:41:31

    수정 2024-06-02 오후 3:41:3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리티 터널 내에서 대형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청주의 모 초등학교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고 가던 대형 버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시속 약 96km의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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