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제·개정 보완해 건설현장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건축물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등 건설산업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1992년 고시 후 사양화된 기준을 현행화해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을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한 내력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정해 붕괴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탈현장건설(OSC) 공법의 현장 적용 활성화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외기준 등을 참고해 설계기준을 적기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무량판 구조 설계 시 철근 상세 등 특별 고려사항을 신설해, 철근보강 기준 등을 강화했다.
이어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조립된 PC 바닥판의 일체 거동(격막)의 횡하중을 지지능력을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