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으로 수차례 입회했다는 충청북도 10년 차 고등학교 교사 김모 교사는 이러한 물음을 던졌다. 김 교사는 “수능 감독관에게 제시되는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고 감독관이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수능 직전 교육부가 감독관 매뉴얼을 배포하지만 금지 사례만 나열돼 있을 뿐 명확 행동 지침으로는 활용되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교사 A씨도 “감독관 매뉴얼이 정확하고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하는 안내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며 김 교사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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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직후에도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의 기침과 종이를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화려한 색의 옷을 입은 감독관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감독관이 쳐다봐서 부담스러웠다” 등의 감독관을 향한 각종 불만 글이 쏟아졌다.
수능 관련 민원·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감독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김 교사는 “감독관 매뉴얼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나 응대 지침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다”며 “그런 안내를 받았다면 소신 있게 감독할 동기부여라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감독 경험이 있는 C교사는 “너무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제기로 인한 변호는 모두 학교와 수능감독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며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 공문과 안내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의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교사는 “고사장마다 감독관의 이름 전체를 공개하는 곳도 있고 중간을 비워두는 등 익명처리하는 곳도 있어 제각각”이라고 했다. 최근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며 감독관의 근무 학교를 찾아가 피켓시위를 벌인 학부모는 감독관의 이름표를 보고 주변 학교에 재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소속 학교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수험생이 감독관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며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OO고 1고사장 1교시 감독관 등으로 기재하면 충분히 신상 공개 없이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왜 교사들만 차출하나” 불만도
이런 상황에서 수능감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감독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수능 3교시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때문에 감독관을 더 확충해 감독관 개인별 감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 김 교사는 “N수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고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수능을 보니 보니 대학 교직원들도 함께 감독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D씨도 “요즘 고3들은 수능을 별로 치르지도 않고 절반은 재수생인데 왜 학교 선생님들만 감독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 신원보호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