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오류, 두 명 더 있었다…한 명은 이미 만기전역

병무청, 신장체중 병역판정 오류 사태로 전수조사
기존 4명 외에도 2명 더 추가로 발견돼
관련 직원 철저 조사 후 징계 조치 검토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사과 후 행정조치 등 안내
  • 등록 2023-07-19 오전 10:23:18

    수정 2023-07-19 오전 10:23: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착오로 4명이 현역 복무를 하게 된데 이어 착오 판정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병무청은 19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은 후속조치로 먼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는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당시 이들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원은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지난 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무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진행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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