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은 후속조치로 먼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는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하지만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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