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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 메일을 교사 7만명에게 발송,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서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정당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전교조가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은 헌법·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