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뇌물·횡령' 홍문종 징역 4년6월 확정

  • 등록 2022-12-16 오전 10:31:46

    수정 2022-12-16 오전 10:31:46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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