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주요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한도도 높여

브릿지보증, 폐업 소상공인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2-07-01 오전 10:11:07

    수정 2022-07-01 오전 10:11:07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대출)한도를 상향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브릿지보증은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이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보증 이용 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브릿지보증의 대상이었으나, 기한요건을 삭제해 보증만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을 삭제해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방역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에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만원 보증을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의 보증(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기존에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000만원을 추가해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는 이날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은 오는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정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보중앙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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