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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이라는 이 후보가 내세운 조건에 주목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 의혹이 남으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지금 단계에선 특검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수사에 동력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수사가 끝난 후에야 특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언급은 마치 공을 검찰에 떠넘기는 듯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얘기다.
법조계는 이에 따라 당장 특검에 들어가는 게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을 따지며 특검 도입 여부를 재고할 시간은 넉넉치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상설특검제를 주목한다.
특검을 도입하는 방법은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개별 특검제’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상설 특검제’ 등 두 가지가 있다. 역대 특검 도입은 총 13번으로 이중 12번이 개발 특검제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수사 대상·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을 신설하는 데 여·야 합의 없인 무기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상설 특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더군다나 개별 특검제는 특검법 신설 과정에서 수사팀의 규모를 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제는 수사팀 규모가 특검법으로 제한돼 있어 수사할 시간이라도 넉넉히 확보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는 검사는 20명이었지만, 상설 특검의 경우 5명에 그친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비록 수사팀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당장 상설 특검제를 도입해 수사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맞다”며 “검찰 역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