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거짓 초청 비자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아프리카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프리카인 12명이 불법 입국하도록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가나인 브로커 A(47)씨를 구속하고 밀입국자와 거짓 초청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대표 오모(53)씨에게 부탁해 거짓으로 초청장을 보낸 뒤 단기방문비자(C-3)를 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가나인 2명과 나이지리아인 1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C-3는 시장조사·상담·계약 등의 상업 활동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90일 간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A씨는 일단 C-3 비자를 받아 입국만 하면 난민 신청을 해 심사가 이뤄지는 3∼5년간 한국에 눌러앉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입국 대가로는 1인당 3000~6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불법 입국한 이들은 국내 공장에 취직한 뒤 입국 90일이 지날 무렵 난민 신청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모두 난민신청자 지위를 얻은 상태였다.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
경찰은 A씨를 통한 불법 입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