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 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유족들은 진실규명 신청도 하지 않았고 또 과거사위가 (정씨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진실규명결정 주문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 유족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국가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가 무장항쟁으로 변했고 미 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무력을 사용, 시위가 남한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됐다. 과거사위는 2010년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