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 등록 2013-12-26 오전 11:01:48

    수정 2013-12-26 오전 11:11:4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앞으로는 만 19세 이상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청약통장 필요없이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청약 연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1일 민법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청약 가능연령도 한 살 낮아지게 됐다.

국토부는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자로 부모동의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 청약 가능연령도 여기에 맞춰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상 성인 연령 기준도 19세로 낮아져 주택 관련 제도의 성인 연령이 통일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를 준공한 후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다 일반 분양에 나서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여야 분할모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이면 된다. 입주자모집 최소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모집 횟수도 3회에서 5회까지로 확대 허용된다.

또 주택청약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발표시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결과를 알려준다. 그동안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문자서비스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밖에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시에도 사업부지 소유자(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에게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에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와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된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이들에게는 입주자 모집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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