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거부된 택시법, 국회 차원에서 재의결할 것"

  • 등록 2013-01-24 오전 10:15:07

    수정 2013-01-24 오전 10:15:0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정부 측에서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확실하게 제시돼 택시업계와 정치권이 새로운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변 의장은 “이 법은 지난 국회에서 255명이 참석해 222명이 찬성한 법이다. 반대한 사람 5명밖에 없다”며 “또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5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국회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법을 의결하니까 이제 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과반을 웃도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는 어떤 문항설정을 하고,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응답이 다를 수가 있다”며 “이런 것을 전제로 해 한 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연 노선을 정해서 가는 교통수단만이 대중교통인지, 노선을 정하지 않고 가는 것은 대중교통이 아닌지 하는 대중교통의 기본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다수 인원을 수송해야 대중교통이 아닌지’ 재차 묻자 “택시가 대중교통적 성격이 없다면 택시요금 인상문제 경우 ‘대중의 발’이라며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며 “택시가 갖는 이중적 성격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소득 2만불을 넘기 시작하면서 고급 교통수단을 요구하는 국민이 늘어나며 사실상 대중교통적 성격도 갖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의 개정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민주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연계해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장이라도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당대표가 민주당과 약속한 것(쌍용차 국정조사와 MBC·YTN 청문회), 국민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당장 열린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4대강 사업을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1년 전에 1차 감사를 했던 감사원장 아니겠나”라며 “전직 감사원장과 현직 감사원장 간의 충돌처럼 보이고 있다. 감사원과 내각 차원에서 갈등하고 해결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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