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2~3년가량 단축된다. 종전보다 아파트를 사고팔기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30가구 미만으로 집을 지을 땐 사업승인 없이 허가만으로 가능해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소조치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 이하의 아파트는 종전 7~10년으로 묶여 있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으로 단축된다.
민간의 경우 현행 5~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2~5년,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의 분양주택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여가 가구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집을 지을 땐 30가구 미만은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종전에는 20가구 이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하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다. 통상 사업승인을 받는데 60일이 걸리고 이외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까지 받아야 해 집 짓기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30가구 미만으로 집을 지을 땐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청약경쟁 등이 배제돼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지 않는다. 건축허가 기간은 보통 50일정도 소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일정 규모의 블록이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된다.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