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의결한 결과 종전 입법예고한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월초부터 공포·시행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학하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유학하는 등의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건설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신생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기로 했다. 관세 감면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5일에서 15일내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