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투기혐의 사례 422건 적발

  • 등록 2009-12-01 오전 10:27:31

    수정 2009-12-01 오전 10:27:31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는 1일 보금자리주택 및 그린벨트지역, 신도시예정지역 등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인 투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22건의 투기 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함께 총 3개반 1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2개월여간 진행했다.

도는 단속결과 총 422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보상투기 등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 사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토지거래 사후이용의무 위반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은 139건 단속됐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72건, 신도시 및 보금자리지구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16건 적발됐다. 또 실거래가 신고위반 사례도 3건이 단속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안정국면을 보임에 따라 현재 주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단속을 투기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만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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