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나
▲ 안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 주택단지 안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지을 경우 적용기준은
▲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 등의 규정만 적용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원룸형 주택을 20가구 이상 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이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하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개층 추가가 가능한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용 층수 추가(1개층)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반지하에 가구를 설치할 수 있나
▲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지하층에 가구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반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을 건설할 때 주차장 산정기준은
▲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합산한다.
- 택지지구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설할 수 없다.
▲ 이처럼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
- 상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나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주택,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