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8일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용에 따른 신규가입자 모집정지를 의결했고, 오는 30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을 사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해 도서벽지, 농어촌 등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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