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편案)금산법 완화해 보험지주사 유도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금지·금산법상 주식취득요건 완화 검토
은행 소유 안되고..생보˙손보 겸영 금지
  • 등록 2007-12-27 오후 2:00:45

    수정 2007-12-27 오후 1:37:53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재벌 금융사들의 주식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한 회사내에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생손보 본체겸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중 증권, 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금융업, 비금융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 회사 주식을 15% 미만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주사로 전환 또는 편입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

아울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주식을 20% 또는 최대주주로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약으로 보험사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꺼려올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계열사들이 총 15.84%의 지분을 보유, 최대 지배주주로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보험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이나 금산법상 주식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다해도 비은행지주회사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근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상호,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했다. 자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도 통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생보사와 손보사의 본체겸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 회사내에서 생보와 손보를 겸영하도록 하면 손해보험의 고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생손보 본체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증권, 보험에 대해 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금산분리가 완화되는 내용을 포함했다"라며 "지주회사 내에 손보사와 생보사를 함께 둔다면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판매 등 겹치는 부분을 따로 합칠 수 있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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