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 공동행위를 한 7개 신용카드사와 10개 VAN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28억6500만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 국민은행(060000)이 10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현대카드 5억5600만원 ▲ 삼성카드 4억1700만원 ▲ 구 신한카드 3억600만원 ▲ 외환은행(004940) 2억7500만원 ▲ 롯데카드 2억2400만원 등이다.
7개 신용카드사들은 VAN사들에게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되는 매출전표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용역위탁을 맡기면서 전표수거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5년 3월부터 실제로 수수료를 깎았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자, 10개 VAN사들은 대리점에게 재위탁하면서 건강 50원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역시 2005년 3월부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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