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50%를 선지급해 드려요"

대한생명 `골드에이지 변액연금보험`출시
실버타운 입주등 목돈 필요시 유용

  • 등록 2007-11-01 오전 10:49:24

    수정 2007-11-01 오전 10:49:24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연금의 50%를 미리 드립니다"

연금지급방식의 고정관념을 깬 연금상품이 나왔다.

기존 연금지급방식은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을 모두 받거나 아니면 지정된 기간까지 총 금액을 나누어 지급된다.

대한생명은 1일 연금자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골드에이지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은 연금자산의 50%까지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실버타운 입주금,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은퇴자금을 투자이익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에도 맞췄다.

고객은 연금지급개시일(45~80세 중 선택) 이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수령시점과 비율을 결정해 보험사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수익률 만큼 보험금액이 증가한다.

반면 투자실적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 고객보호차원에서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보장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펀드구성은 채권형/혼합형/성장주혼합형/가치주혼합형/인덱스혼합형 등 모두 9개로 펀드로 구성돼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했으며 연 12회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1년에 12번까지 각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 50%를 중도인출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월 납입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일반사망시 600만원, 재해사망시에는 1200만원의 보험금과 그 때까지의 적립액이 지급되며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특히 신부부형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주피보험자 사망 전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수 있어 하나의 상품으로 부부가 동시에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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