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즉시대출` 카드깡 무더기 적발

금감원, 199개사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 등록 2007-03-15 오후 12:00:50

    수정 2007-03-15 오후 12:00:5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불법 신용카드할인(카드깡)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후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카드깡 혐의업체 19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자가 90곳, 무등록 대부업자가 109곳이었다.

카드깡 혐의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 즉시대출`, `카드한도(잔액) 할부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카드결제대출`, `카드긴급자금대출`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해 카드소지자들을 유인했다.

카드깡 혐의업체들은 신청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이나 할인마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싼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카드소지자로 하여금 직접 물품을 구매토록 한 경우도 있었다.

카드깡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통상 카드사용액의 70~8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소지자가 카드깡을 통해 계속 자금을 조달할 경우 수수료 부담과 함께 카드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 거래정지와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적합한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내 `서민금융119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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