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후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카드깡 혐의업체 19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자가 90곳, 무등록 대부업자가 109곳이었다.
카드깡 혐의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 즉시대출`, `카드한도(잔액) 할부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카드결제대출`, `카드긴급자금대출`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해 카드소지자들을 유인했다.
카드깡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통상 카드사용액의 70~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따라서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적합한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내 `서민금융119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