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랬지만 이번에도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벌써부터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한 달 이상을 준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공급제도 개편방안은 세부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팔삭둥이'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는 9월1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건축은 후분양제(공정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12월1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분양승인 신청 대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당첨자들이 시세차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매제한기간을 확대(공공은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 민간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해 이를 막기로 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땅을 수용해 싼 값에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의 명분이 있지만 민간택지는 거래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면 주택 유통시장이 마비돼 공급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대책을 너무 서둘러 발표했다"며 "대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