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15일 최상철교수, 서울시·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건교부와 추진위의 반박의견이다.
이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신고된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 청문권,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특별법은 위헌성의 소지가 전여 없다고 반박의견을 제출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행정도시는 관습헌법 사항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정치와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통일, 외교, 국방부 등 6개 부처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신행정수도법봐 동일입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들 기관은 "대의제를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는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로,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교부와 추진위는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와 추진위는 서울시, 과천시 등 다른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 보충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