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前의원 `중형` 선고-법원(상보)

뇌물죄 적용..징역6년에 추징금 2억
  • 등록 2004-07-28 오전 10:55:20

    수정 2004-07-28 오전 10:55:20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 판사)는 28일 국정감사에서 탈법사실을 문제삼지 않겠다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국회 건교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미8군내 카지노에서의 상습적인 도박과 국고보조금으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져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송 전 의원은 2002년 국감에서 대우건설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국감에서는 현대건설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하도급을 알선해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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