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신도시 주택가격 급등땐 투기조사-재경부(1보)

  • 등록 2002-01-15 오전 11:13:58

    수정 2002-01-15 오전 11:13:58

[edaily] 재정경제부는 15일 "서울 강남지역의 가수요가 강북권과 신도시 등으로 이전되는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지난 8일 대책의 적용범위를 이들 지역까지 확대,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투기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주택가격 급등세가 확산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8일 대책 발표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약보합세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도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수집 및 세무조사 활동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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