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질의응답-②

  • 등록 2001-06-14 오후 12:08:10

    수정 2001-06-14 오후 12:08:10

[edaily] 다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질의응답-② 7.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비춰져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는? □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율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시장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법제화한 것이므로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음 □ WTO 보조금 해당여부 및 보조금 협정에 비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은 ①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에 의해 ② "혜택(benefit)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특정기업(특정산업 포함)에 한정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특정성(specificity)이 있어야 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①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한 지원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기업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기업·주주등이 손실분담(loss-sharing)을 위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③ 부실징후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8. 법률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면 기업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정리대상기업이 양산되어 금융시장을 오히려 경색시킬 우려는 없는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새롭게 구조조정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구조조정협약·금융감독규정에 있는 관련규정을 체계화하고 그 동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임 □ 법 제정을 통하여 채권금융기관 합의지연·무임승차·사후관리 불충분등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치유되고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부실위험의 사전인지제도를 실효성있게 정비한다면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즉 잠재적 부실기업이 신속히 정리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해 나갈수 있을 것임 □ 촉진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획일적인 기업정리 방법만을 추진토록 한 것이 아니라 ㅇ 은행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법정관리, 화의등 구조조정 방안중에서 기업상황·경영정상화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로 주채권은행 단독·은행공동 또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촉진법에서는 구조조정 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주채권은행에 주로 부여하고 있어 주채권은행의 관리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여신총액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할 예정임 9.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자중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상거래채권자, 해외금융기관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간 시장규칙을 확립하고 채권금융기관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ㅇ 동법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예보·자산관리공사)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자중 개인, 상거래채권자등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ㅇ 다만, 채권금융기관이외의 채권자가 동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음 * 실제로 개인등 채권자가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국내금융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현지법인등은 당해 기업에 신용을 공여한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음 10. 동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기업구조조정과정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신용위험의 평가를 의뢰 ㅇ 평가결과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어려우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에 대해 은행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법정관리, 화의중 적정한 구조조정 추진 ㅇ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은 기업은 해산·청산, 파산절차를 진행 ②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시 주채권은행 또는 총 신용공여액의 1/4이상 채권금융기관 발의로 소집되어 3/4이상 동의로 채권단협의회가 설립 ㅇ 채권단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는 유예됨(1개월 범위내에서) ㅇ 설립이 부결된 경우에는 채권행사유예가 해제되고 법정관리·화의,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③ 협의회가 설립된 경우 부실징후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후 자구노력과 함께 채권재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 ㅇ 협의회의 의결은 신용공여액의 3/4이상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이루어 짐 - 다만, 채권재조정에 대한 의결은 담보채권액중 3/4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도 필요 ㅇ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협의회에 시가로 보유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다만 채권매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사항은 공동관리의 개시결정, 채권재조정에 한함 ④ 주채권은행은 MOU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의뢰(2년에 1회이상) ㅇ 정기적인 점검·평가결과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등 후속 정리절차를 즉시 추진 11. 채권단협의회에 채권금융기관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면 채권행사가 즉시 유예되는 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지나치게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닌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채권단협의회가 일단 소집되면 관련된 모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ㅇ 대상기업에 대해 채권단협의회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ㅇ 3/4이상 찬성으로 구조조정을 개시하기로 결정이 되면 함께 참여토록 하여 무임승차의 소지를 없앴음 □ 다만, 채권단협의회에 의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ㅇ 소집된 채권단협의회에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ㅇ 특히,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경우 협의회에 시가로 채권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 현행 상법상 기업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과 동일 □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면 즉시 채권행사를 유예한 것은 채권행사가 유예되지 않는다면 채권금융기관은 먼저 채권회수에 나설 것이므로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며 ㅇ 이는 현재 기업구조조정 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실사시 3개월)범위내에서 채권단협의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12. 채권단협의회에 가입을 거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한,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는가? □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의 1/4이상의 발의로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면 관련 채권금융기관은 일단 참석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ㅇ 이때 참석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채권단협의회 설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의결정족수(3/4찬성) 계산시 반대표로 계산됨 □ 3/4이상 찬성으로 채권단협의회가 설립되면 채권단협의회 설립에 반대하였던 채권금융기관은 시가로 보유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ㅇ 만일 보유채권 매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은 찬성한 것으로 다시 간주되어 채권단협의회에 계속 참여해야 함 □ 채권단협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채권재조정(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등), 신규 자금지원에 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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