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현역의원평가 하위 20%’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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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평가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며 “의정 활동 영역의 평가가 있고, 당의 기여도 평가가 있고 국회의원 지역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곳에 다 일종의 상대평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는 의원들이 선수별로 하는 다면평가가 있고, 또 당직자들이 하는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역 활동에는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직전 9월말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서른 한 분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열 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당직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 요소들이 당시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각 의원들이 취했던 입장이 이후 각 의원의 평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 의원은 “소위 의원 다면평가서를 제가 누구랑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그 시기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다면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더라”하는 얘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밀봉된 건 일종의 공광위 위원장하고 당 대표한테만 전달이 된다,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