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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 수준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으로 숨졌다.
당시 C씨는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붙잡아 흔들기도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