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불가능 가까운 ‘원가이하 매입’ 이후 실적목표치 30%↓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준비작업..보증금 반환 금액·속도↑
  • 등록 2024-01-14 오후 2:51:21

    수정 2024-01-14 오후 7:34:3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

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

기준이 강화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

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 현실화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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