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
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
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