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재판에서 “동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게 덤터기를 씌운다”며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고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실명까지 줄줄이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수수자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검찰의 칼끝은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 후원조직으로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법 청탁 대가로 4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또 “범죄 검찰의 핵심 중 핵심이 한동훈이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검찰은 정치인 피의자들의 비난에 입장 표명을 꺼려온 가운데, 한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은 추잡한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 가르치려 든다”고 강한 어조로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어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으로선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대신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와 한 장관의 날카로운 설전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 송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긴장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4000만원 뇌물죄까지 적용된다면 ‘죄질의 중대함’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4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지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검찰은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