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악성 민원' 담당토록…여야정 교권 회복에 속도

여야정·교육감 4자협의체, 교권회복법 논의
보호자 의무조항 신설…피해교사 분리조치
  • 등록 2023-09-01 오전 9:42:30

    수정 2023-09-01 오전 9:42: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른바 ‘진상 학부모’가 제기하는 악성 민원을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처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교권 회복·강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경기 교육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교권 회복·강화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17일 4자 협의체 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같은달 17·23·31일 법안소위원회를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초중등기본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일부 학부모가 제기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자 교육활동 관련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존중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보호자 의무’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추진을 위해 열린 ‘여·야·정 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당 개정안엔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 지도할 땐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아동 학대 금지 행위로 보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 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교사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지역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땐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교원지위법엔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와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선 별도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죄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교사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교육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향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도 관련 법안 논의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강화 법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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