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폭행男, 범행 후 여친 집 갔다

재판부, 살인미수 혐의 12년 선고
은닉 도운 전 여친 징역 8개월 집유 2년
피고인 "왜 이렇게 많은 형량?" 항소
  • 등록 2023-02-12 오후 7:56:30

    수정 2023-02-12 오후 7:56:3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범행 후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피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신을 도왔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경찰 탐문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기까지 했다.

(사진=JTBC 뉴스)
1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상대로 ‘묻지마 돌려차기’ 폭행을 가한 뒤 택시에 황급히 몸을 싣고 교제하던 사이인 C씨 집으로 달아났다.

C씨는 A씨가 범행 후 도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숨겨주고, 범행 이튿날 경찰이 들이닥치자 A씨가 창문 밖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C씨는 탐문 수사 중인 경찰에게 A씨 이름을 고의로 잘못 알려주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째려보는 느낌에 기분 나빠서” 폭행 후 항소

A씨는 작년 5월 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갔다.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다.

B씨가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음에도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다. B씨가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고선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긴 뒤 도주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해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여친’ C씨에겐 “허위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도 A씨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복했다. A씨의 항소로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A씨는 최근 한 달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B씨는 1심 선고 후 는 웹상에 글을 올려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밝힌 뒤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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