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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A씨가 범행 후 도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숨겨주고, 범행 이튿날 경찰이 들이닥치자 A씨가 창문 밖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C씨는 탐문 수사 중인 경찰에게 A씨 이름을 고의로 잘못 알려주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째려보는 느낌에 기분 나빠서” 폭행 후 항소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다.
B씨가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음에도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다. B씨가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고선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긴 뒤 도주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도 A씨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복했다. A씨의 항소로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A씨는 최근 한 달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B씨는 1심 선고 후 는 웹상에 글을 올려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밝힌 뒤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며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