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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김 전 부원장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자금법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다음 달 3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재판은 다음 달 이후에나 재개될 걸로 보인다. 김씨 측이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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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는 만큼,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걸로 보인다. 추후 김씨가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재판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