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된 국세체납액,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안했다면 면책 인정"

개인회생 이후 남아있는 국세체납액에 대해 면책 인정
권익위 "법률뿐만 아니라 개인사정과 행정기관 행위 등 종합적으로 판다"
  • 등록 2021-12-20 오전 9:53:24

    수정 2021-12-20 오전 10:02:3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A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채납액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개인회생신청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의신청하지 않은 점 △이의신청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공매 예고된 주택은 향후 거주할 주택인 점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과세관청은 수용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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