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쇠사슬로 묶고 학대'…창녕 아동학대, 동생도 지켜봤다

딸 학대한 창녕 계부·친모 2심서 형량 ↑…징역 7년, 4년
  • 등록 2021-07-01 오전 9:09:46

    수정 2021-07-01 오전 9:09:4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의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 A씨와 친모(30) B씨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호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C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평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목에 쇠사슬을 걸어 채운 채 화장실 수도꼭지 등에 묶어 두기도 했다.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지졌고 글루건의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했다”는 C양의 진술 대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이런 확대 장면들을 동생들이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방문조사 당시 ‘C양이 학대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엄마와 아빠가 C양을 때릴 때 (C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후 A씨와 B씨는 반성문만 15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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