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1인당 100만원 지원

문 대통령 비롯 고위 공무원 급여 반납분·기부금 모아
저소득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재취업 지원도 병행
  • 등록 2020-09-06 오후 2:39:30

    수정 2020-09-06 오후 2:39:3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위직 공무원 등이 급여를 반납해 모은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연달아 급여를 반납했다. 공무원 급여 반납분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실업급여 초기상담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DB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된 기부금은 36억3192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가구소득과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기부 취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 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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