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흥분제' 흥분 성분 없네

식약처 온라인 유통 20개 성기능 제품 수거 검사
  • 등록 2017-11-30 오전 9:00:40

    수정 2017-11-30 오전 9:00:40

시알리스 정품(왼쪽)과 불법제품. 정품 포장단위 뒷면에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타원형 홀로그램 로고가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지만 위조품은 색 변화가 없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성기능 개선제들이 모두 불법제품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르게 들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한 제품 15개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이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한 제품 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요힘빈은 우리나라에서 허가 및 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과 낙태 표방 제품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낱알 형태로 유통되기도 하는 등 이물질과 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고 제품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인터넷 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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