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직 계열사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허 사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사기를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 원을 포
| 검찰 출석하는 허수영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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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 가산세 주민세 등 총 253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전신인 KP케미칼 사장으로 있었던 기 전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소송사기에 신동빈 회장이 개입돼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에 불필요한 수수료인 이른바 통행세를 건넸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허 사장을 구속하게 되면 롯데그룹 현직 계열사 CEO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앞서 홈쇼핑 방송 인허가 로비 의혹을 벌인 강형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그를 구속 시키지 못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소송 사기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허 사장의 구속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강 사장에 이어 허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같은 혐의로 기준 전 사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허 사장의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허 사장 소환이후 검찰의 대 롯데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